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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불법 촬영 카메라' 유통 활발…단속 근거는 '없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충전기 어댑터처럼 생긴 카메라여서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법 카메라들은 볼펜이나 안경 같은 다양한 형태로도 팔리고 있는데, 범죄에 악용되기 쉽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선 사전투표소 약 40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 씨.

A 씨가 설치한 카메라 가운데는 충전기 어댑터처럼 생긴 '변형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변형 카메라를 들고있는 김진우 기자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볼펜이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이 역시 변형 카메라라고 불리는데, 언뜻 봐선 카메라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A 씨는 이 변형 카메라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안경이나 LED 시계, 인터넷 공유기 등의 모양을 한 온갖 카메라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시내 상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형 카메라 업체 사장 : 적외선도 되고 일반적인 촬영도 되고 음성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몰래 찍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변형 카메라 업체 사장 : 상자라든지 담뱃갑이라든지 이렇게 놓고요. 구멍만 좀 뚫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변형 카메라는 국내 판매자나 제조자가 전파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1개만 사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변형 카메라 규제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카메라와 범죄에 활용될 만한 카메라를 구분하기 어렵단 게 문제입니다.

[박소영/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다양한 기계에 카메라를 넣어서 새로운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수입·판매 등이 다 관리가 되다 보면 신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소릴 내거나 램프 등을 활용해 촬영 중임을 알리게끔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카메라는 불법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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